김건희 전 대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죄
2024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 결정은 4년 6개월간 진행된 수사의 끝에서 내려진 결론이다.
김건희 여사 무죄 이유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하거나 그들의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매매 주문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가 주식 관련 경험이나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주가조작과 관련된 전력이 없다”며 김건희 전 대표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의 초기 투자 관계를 기반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했을 뿐, 시세조종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계좌에서 나온 거래 주문만으로는 김 전 대표가 시세조종을 알면서 계좌를 관리하게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대표가 직접 운용한 계좌에서도 통정매매 주문이 있었다는 정황은 있지만, 이를 범죄 가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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