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나 씨의 증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4일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씨는 2015년 3월 연인 관계였던 A씨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A씨가 맥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은 맞지만 강제로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었다”며 “제 상처를 보고 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강용석이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소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고소장에 묘사된 내용은 다 사실이 아니다”며 “강 변호사가 당시 증권사 본부장이었던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면 합의금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처음 A씨를 고소하자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는 검사의 질문에 “강 변호사가 했다”고 답했습니다.
검찰이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냐”고 묻자 김씨는 “네, 기억이 난다”고 답했습니다.
김미나 씨의 고백 이유
김씨는 강 변호사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A씨를 허위로 고소한 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강 변호사와 헤어지고 난 뒤 고소를 취하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