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간제 30대 여교사와 제자 성관계 밝혀지게된 놀라운 이유

 

대구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사건 밝혀진 이유

여교사의 남편은 어느 날 아내가 자정 넘게 집에 안 들어오더니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여교사의 남편이 병원에 급하게 갔다. 의사가 알려준 아내의 병명은 여성 질환이었다.

사고를 당했다는 말이 의심스러워서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아내가 어떤 앳된 외모의 남성과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여교사의 남편은 수치스러워 여교사와 이혼만 하고 끝내려고 했다. 그런데 교사인 아내가 뻔뻔하게 나오고 교육청과 학교가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폭로했다.

 

대구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 사건 재판 결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6년, 신상정보등록을 명했다.

 

재판부의 양형 이유

“피고인은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학생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럼에도 ‘교제한 것이지 학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