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6. 주류나 담배 판매
현재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그냥 2004년생은 술·담배 모두 가능하다
7. 환갑, 칠순, 팔순
환갑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라 만 나이로 따진다.
그라나칠순이나 팔순 등은 세는 나이로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