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반드시 알아야할 7가지

 

5.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달라지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전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했다.

6. 주류나 담배 판매

현재 주류나 담배를 판매할 때는 ‘만 나이 통일법’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2004년생(올해 연 19세)은 ‘만 나이 통일법’ 이후에도 생일이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술·담배를 살 수 있다. 그냥 2004년생은 술·담배 모두 가능하다

7. 환갑, 칠순, 팔순

환갑은 육십갑자의 갑(甲)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이라 만 나이로 따진다.

그라나칠순이나 팔순 등은 세는 나이로 따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