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모의 정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부 6급 주무관으로 재직했다.
교사에게 ‘공직자 통합메일’을 통해 공문을 하달하듯 편지를 보냈다.
2023년 1월 5급 사무관 승진과 함께 인사발령돼 대전의 한 중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이 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한 행동
- 담임 교사에게 밤늦게 전화하거나 담임교사를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해당 학부모가 교사를 직위해제 하지 않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했다.
- 학부모가 3학년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신고가 접수되자 바로 다음날 담임교체가 이뤄졌으며 세종교육청은 담임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의 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전날 교육부 요청을 받고 교육부 5급 사무관 갑질 부모에게 2023년 8월 11일 직위해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