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문을 연 이유.. 미쳤다!

 

비행기 문열림 사건 피해 상황

대구국제공항에서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구가 사고 당시 개폐되어 파손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부분이 손상되어 있으며, 슬라이더라고 하는 탈출용 미끄럼틀도 약간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고 비행기에는 육상과 유도 종목의 코치와 선수 등 64명의 선수단이 탑승했으며, 문 뒤쪽 좌석에 앉았던 육상 선수단 9명은 메스꺼움, 구토, 손발 떨림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비행기 문열림 사건 범인 처벌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A씨는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 탈출구, 기기 조작을 한 사람으로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환자들의 상태 및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항공기 사고 발생 시 보상 범위는 10억원 이상”이라고 말하며, 아시아나 항공은 A씨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이 범인은 비행기 문을 한번 잘 못 연 이유만으로 감옥에도 가고, 경제적으로는 거지가 될 거 같습니다.

한 번의 잘 못 된 행동으로 인생을 완전히 망처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비행중에 문을 열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