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가 조합원 세대만 입주를 막고 있는 이유

 

시공사와 조합원의 시공비 갈등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공사비 100억 원 가량을 받지 못해 시공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부산시 건축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보강 공사와 조합이 요청한 창호 변경·붙박이장 공사 등을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추가 공사로 공사비가 171억 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측이 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제외한 103억 원 가량을 개별 조합원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시공사와 조합원측 의견

조합측

일반 분양분이 ‘완판’되는 등 시공사가 100억 원이 훌쩍 넘는 추가 수익을 챙겨놓고,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

시공사

“조합 요청에 따라 추가 공사를 진행한 것”

“이미 공사를 마치고 입주가 시작된 시점이어서 하도급 업체에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내야 해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다”

이렇게 입주가 늦어지면 다른 피해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