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 짖는 소리 소송 사건 결과
광주지법 민사24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23년 5월31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개 짖는 소리가 비록 환경부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한 소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그 소리가 매일 반복된다면 듣는 사람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는 타인에 대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 미치지 않아도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결국,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