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정지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대한빙상경기연맹이 내린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음을 이유로 성추행 혐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나이와 상황을 고려해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정지 이유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중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연맹의 조사에서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반면, 후배 선수 A는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해 훈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피겨 이해인 선수 징계 확정
이해인 측은 두 선수 간의 연인 관계를 연맹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나이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해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로 인해 이해인의 3년 자격 정지 징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피겨 이해인 선수 법적 대응 고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재심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
또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음주와 연애에 대해 깊이 반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선수도 징계
공정위는 이해인 외에도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를 받은 또 다른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이해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불법 촬영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해인은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