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타 고수 사칭 160억 꿀꺽한 사람의 재판 결과

 

재판 결과

상고심에서 징역 8년, 추징금 31억6,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