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문제 해결위한 정부 대책

 

정부의 해결 방안

정부가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일정 기한이 지나면 다시 발급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어서 20년 넘은 주민증도 쓰이고 있고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갱신 기간은 10년이 유력합니다.

신분증 제도를 도입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콜롬비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효기간이 존재합니다.

 

신분증 다른 변경 사항

신분증에 기재되는 이름의 최대 글자 수를 확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18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자로 한글 성명의 글자 수 제한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로마자 표기는 운전면허증과 장애인등록증에서 최대 20자까지 허용됩니다.

그러나 글자 수 제한으로 인해 완전한 이름 표기가 불가능한 사람은 약 22,000명에 이릅니다.

앞으로는 모든 신분증에서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를 19자, 로마자 표기의 최대 글자 수를 37자로 통일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모든 신분증에서 일관된 글자 수 제한이 적용될 것입니다.

사진 규격에도 통일성이 부여됩니다.

모든 신분증에서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여권용 사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