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단속 벌금과 벌점

 

고속도로 1차로 단속 벌금과 벌점

상습·고질적인 위반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에게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은 10점 적용된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벌금 시행

경찰청은 2023년 6월 23일 부터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그런데 국민 홍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