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모 씨가 A 씨를 흉기 찌른 이유
A씨가 휴식시간에 잠을 자며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이다, 윤모 씨가 흉기로 A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윤모 씨는 휴게실 의자에서 쉬던 중 자고 있던 A 씨가 시끄럽게 코를 곤다며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들은 휴게실 밖 적치장으로 나왔고, 윤모 씨는 물류창고에 보관된 택배 상자 안에서 흉기를 꺼내 A 씨를 여러 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모 씨와 A씨는 계약직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야간근무를 같이 했다. 업무를 맡은 구역이 달라 평소에는 대화도 잘 하지 않았다.
윤씨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