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장발에 제기 되는 의혹

 

군 복무 중인 송민호가 장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규정을 보면 별도의 두발 규정은 없지만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머리 길이가 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것이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기 위해서는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체복무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기 전 훈련소를 거치기 때문에 입소 전 짧은 머리로 이발을 합니다.

송민호도 2023년 3월 24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사회복무요원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인 YG도 “훈련소 입소 당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별도의 현장 행사는 없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볼 때, 2023년 3월 24일날 머리를 짧게 짤랐다면 이렇게 장발일 수는 없는 겁니다.

많은 누리꾼들이 의문을 제기하자, YG측은 “송민호가 병무청 심사를 받아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로 분류됐다”면서 “(정확한 사유는) 개인정보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초군사교육 제외 대상자였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