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이 상품권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재판 결과

재판부는 “연예인의 성명, 예명을 특정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며 영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영탁이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이후 여러 업체로부터 광고 모델을 제안 받은 점, 또한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를 출시한 이후 매출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래서 재판부는 “표지가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하거나 양도, 대여, 수입해서는 안 되고 막걸리 제품의 포장 및 광고물에 표시해도 안 된다”면서 보관 중인 제품에서도 표지를 제거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