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횡령한 구체적 방법

 

첫 범죄는 어떻게?

A씨의 첫 범행은 2016년 8월 ~ 2017년 10월로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A씨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했다. 이렇게 처음으로 횡령한 금액은 78억 원이다.

 

계속된 횡령 방법

A씨는 2021년 7월부터 1년 동안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했다.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을 자신의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2차례 이체하여 326억 원을 횡령했다.

2022년 5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했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쓰면서 유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