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흉기 난동 사건이 발행한 이유

 

흉기든 사람과 대치

A씨는 상의를 탈의했다.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과 대치했다.

그는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거나 흉기를 꼭 쥐고 짝다리를 짚기도 했다.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도 했다.

경찰은 A씨와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흉기 난동 이유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근 주민과 시비가 붙었다.

그러자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흉기 난동을 벌였다.

A씨의 가방에서 흉기 7점, 들고 있던 흉기 2점을 포함해 총 9점을 압수했다.